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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협정국가
적용대상
대상국가 및 면제기간
외교관
(3개국)
우크라이나 (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 (30일)
외교관,관용
(24개국)
필리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란 (3개월), 몽골 (3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에콰도르(외교: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리즈 (90일), 이집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 (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 (90일),
벨라루스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 (60일), 카자흐스탄(90일),
방글라데시 (90일), 라오스 (90일)
외교관,
관용,일반

(63개국)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60개국)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뷰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 90일)

구주지역
(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
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6.15)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30일)이 가능한 나라
구 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이내 4회, 통산 10회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홍콩(90일)
미주 (9)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 (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쉥게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 (11)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로
아프리카.중동 (6)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보츠와나(90일),
스와질란드(60일)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
구 분
가능한 나라
아주 (6)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 브루나이, 대만, 인도네시아(외교,관용)
미주 (8)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구주 (11)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양주 (13)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중동 (13)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외교.관용), 모리셔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쉘,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이집트, 카타르, 통가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12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투자 등)
관광취업사증
(12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중국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알림표
면제 대상 국가
면제 조건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태국, 일본, 대만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싸이프러스, 과테말라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베네수엘라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2)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 활동(E-7)자격의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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